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행정심판

'운전면허 행정처분(면허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 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였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의 단속규정위반 내지는 위법한 처분 등 부당한 행정처분일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면허취소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면허취소시에는 110일 정지로 변경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이며 생계형 이의신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10일 정지기간은 임시운전면허가 종료된 날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므로 지난 기간이 포함되어 구제시 남은 기간이 지난 후 시험없이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