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스마일 행정사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운전면허 및 음주운전의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심리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통상 40일-60일이 소요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다급한 마음에 구제가능성이 없는 분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중요한 근 2개월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만 겪으며 대책없이 허비하게 되므로 상담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알아본 후에 청구여부를 결정해야 불가능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기회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일 행정사 합리적인 비용 최선의 결과

음주운전 단속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110일 정지기간은 임시운전면허가 종료된 날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므로 지난 기간이 포함되어 구제시 남은 기간이 지난 후 시험없이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없이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해드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해당대상자

▶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
(음주인피사고는 진단서 접수이후에는 억울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규 단속경찰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입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의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진술등으로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할 수 없는 제외대상자

1. 혈중 알콜농도 0.120% 초과

2. 주취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3.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이내 음주경력이나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심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위 5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당시 단속경찰관의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이내 운전면허 취소전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