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이란 

음식, 음료 등을 제공하는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모텔여관, 게스트하우스, 유흥주점(1종), 단란주점(2종), 이발소, 미용실(피부미용실), 네일샵, 마사지업소와 패스트푸드 및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 및 위탁급식서비스업체가 관련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명령으로써 위반행위를 한 해당업주에게 행정청이 내리는 침익적처분 내지 불이익처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