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 식품위생법 위반

■ 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정지 취소구제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의 감경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1)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과실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된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로 감경될 수 있으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에서 영업정지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관련법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 기소유예 형사처분을 받거나 법원 선고유예 형사판결을 내려짐에 있어서 그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거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을 분더러 불특정 다수의 공중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정지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명령서 내용이 영업허가 취소처분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 

3)이를 위해서는 피청구인(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을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시장 구청장 군수를 피고로 지정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노래방 PC방 영업정지 취소구제

영업정지처분 취소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별표2]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의 감경 ▶ 위반사항한 내용을 판단하였을 때 위반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거나 위반행위에 고의·과실이 아닌 부주의 또는 명백한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영업정지처분에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해야만 영업정지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영업활동 및 영리활동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