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의 감경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1)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과실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된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로 감경될 수 있으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에서 영업정지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관련법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 기소유예 형사처분을 받거나 법원 선고유예 형사판결을 내려짐에 있어서 그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거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을 분더러 불특정 다수의 공중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정지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명령서 내용이 영업허가 취소처분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
3)이를 위해서는 피청구인(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을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시장 구청장 군수를 피고로 지정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별표2]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의 감경 ▶ 위반사항한 내용을 판단하였을 때 위반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거나 위반행위에 고의·과실이 아닌 부주의 또는 명백한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영업정지처분에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해야만 영업정지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영업활동 및 영리활동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