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상담전 필독사항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송달받으신 학폭위 처분결과 통지서를 저희 스마트행정닷컴 학교폭력 변호사 행정사 메일주소 suhlaw@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심기각결정을 받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재심청구서와 재심기각결정문을 위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행정심판 인용가능성 및 행정소송 승소판단 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 재심ㅣ행정심판ㅣ행정소송 안내

■피해학생 재심청구 - 피해학생 입장에서 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대해서 '조치없음 결정' 을 하거나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결정'을 받은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벼운 경우에는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학교폭력지역자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

■재심기각결정을 받은 피해학생 
학폭위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븓은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지역자치위원회로부터 재심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불복하여 재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 재심청구 주의사항

학폭위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7호 조치까지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8호처분 전학조치 또는 9호조치 퇴학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치를 안날부터 10일이내, 조치가 있는날부터 15일이내에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에서 정해놓은 재심기간을 놓치게 되면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부당함과 위법함에 대해서 판단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전학조치 집행정지신청 필수

학교장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권자인 교장 처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이행 및 퇴학처분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므로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과 동시에 학폭위 징계조치나 학교장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반드시 접수을 하여야만 비로서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에서 말하는 학교폭력(學敎暴力)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말합니다.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대다수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아이들끼리 서로 장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상대학생인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물론 사안에 다라서 다르긴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 학생을 때리거나 학교 교실 복도 급식실 운동장 등에서 고의적으로 밀치고 지나가거나 힘을 가하여 다른 학생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들, 평소에 맘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발로 차거나 얼굴이나 옷에 침을 뱉는 행동들, 지속적인 금품갈취 방식을 취하며 피해학생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상대방 학생이 지닌 약점을 빌미로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동과 학급에서 소외된 학생의 물건을 가져가서 상당기간동안 되돌려주지 않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동들, 성적 언어 혹은 은어를 사용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빵셔틀 와이파이 데이터 셔틀을 시키는 등의 행위를 강요하여 피해학생 입장에서 하기 싫은 일을 요구하는 행동들,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부모님 직업 소독을 거론하며 피해학생을 무시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들, 다른 학생들과 공모하여 피해학생이 혼자서 급식을 먹도록 주도하거나 집단으로 따돌리는 행동들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학교 성범죄 사안처리

학교성범죄를 저지른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에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폭위 자치위원의 심리의결로 징계수위가 결정됩니다. 

성범죄사안의 피해정도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성범죄 가해학생에게는 8호 (강제전학) 또는 9호 (퇴학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측은 학교폭력신고외에도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성범죄 가해학생 처벌

학교폭력 및 학생 성범죄 가해자 처벌 및 징계조치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인 경우는 제외함)

학교폭력 행정심판 장점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또는 퇴학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쟁송제도에 있어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르게 처분의 위법함 뿐만 아니라, 부당함까지도 판단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상담

피해학생 재심ㅣ행정심판ㅣ행정소송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070-8865-0603

가해학생 재심(강제전학/퇴학처분)ㅣ행정심판ㅣ행정소송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10-2690-8272

재심기각결정후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제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10-8252-0603